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모델료를 횡령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이번 사건을 조사부(부장검사 손준호)에 배당,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 확인작업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파악한 뒤 고소인과 피고소인인 정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배당이 막 이뤄져 아직 사건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모씨는 6일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J패션업체에 2008년 2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정씨 등 J사 관계자 8명을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을 통해 "정씨 등 J사 관계자들은 J사를 설립하면서 주식납입금 25억원을 가장납입해 상업 등기부에 기재하고, 정씨의 모델료 20억원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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