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장동훈 위원장, 김용하 의장 김수남 위원장.
제주도의회 김용하 의장과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 김수남 4.3특위위원장은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안 상정' 반대 성명서를 제출하기 위해 긴급 상경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을 발의한 권경석 의원 등 서명 의원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상정 반대 성명서'를 전달하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의 부당성과 개정안 상정으로 고충을 겪는 도민들의 심경을 함께 전달할 방침이다.

성명서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일부 개정안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는 소식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법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결정된 4.3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사를 가능케해 제주4.3특별법을 무력화하고, 또 오랜 세월에 걸쳐 바로 세워 놓은 4.3의 역사를 꺼꾸로 되돌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희생자 결정 뿐만 아니라 제주 4.3 평화조성사업은 물론 진상보고서 등 그동안 어렵게 이뤄놓은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이 법 개정안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이상 4.3을 이념 대립으로 몰아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중단되고 있는 4.3위원회를 하루 빨리 개최해 추가 신고된 희생자를 확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는 '4.3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일단 보류했다.

하지만 '폐기'가 아닌 단순 '심사보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논란의 씨앗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김 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석 의원에게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4·3유족들과 도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등 상정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이 오전 다시 전화 연락을 통해 이날 행안위 심사소위에서는 4·3특별법 개정안 심의를 하지 않고 보류했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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