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규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씨의 첫 공판이 21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씨 변호인은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있었던 폭력 사건을 병합하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이 끝난 뒤 강씨는 "이제부터 시작이란 생각에 벌써부터 힘들다"고 운을 뗀 뒤 "오늘 재판은 검사가 저에 대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했다. 이 재판은 하소연하고 싶어도 대상이 없어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왜 편파적인지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검찰은 이병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씨의 전 연인인) 권미연씨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겐 공갈·협박 등의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증인신청을 한다기 보다 (이씨가) 당사자니까 소명을 한다는 측면에서 나와주시는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강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최모씨(31)와 함께 이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박모씨(40)는 권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소장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권씨는 검찰 조사결과 일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지만, 기소 당시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라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