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으로 부인에게 3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를 당하는 등 곤혹을 치른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38)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23일 매니지먼트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진영은 이날 오전 부인 서모(37)씨와 이혼과 재산 분할 관련 합의점을 찾고 이혼 절차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씨가 박진영을 상대로 서울 청담동 JYP 사옥과 아파트 등 3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한 것도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JYP는 전했다.

JYP 측은 “박진영씨와 서씨 사이에 재산 분배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오늘 합의됐다”고 확인했다.

박진영은 작년 3월27일 “몇 년 간의 고민과 방황 끝에 (아내와) 헤어지기로 했다”며 “나를 아껴준 많은 분들과 팬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알렸다. 하지만 1년 뒤인 지난달 중순 박진영이 이혼 조정 중인 사실이 드러났고 서씨가 이달 2차 이혼 협의 조정에 불참함에 따라 협의 이혼이 불발됐다.

이와 함께 최근 박진영이 서씨에게 3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법정 분쟁이 장기화하리라는 예측도 나돌았다.

박진영은 1999년 서씨와 결혼했다. 박·서 커플 사이에 자녀는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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