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살포' 혐의로 한나라당 현명관 예비후보 동생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현씨의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열린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현용선 영장담당판사의 주재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현모씨(58)의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다.

현씨는 선거 조직활동비 2500만원을 K씨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씨는 "아파트 구입 잔금을 치르기 위해 갖고 있었던 돈"이라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씨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오후에 서귀포경찰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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