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명관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동생의 구속여부가 제주정가는 물론 도민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10일 오전 11시 현용선 영장담당판사의 주재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현모씨(58)의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다.

현씨는 선거 조직활동비 2500만원을 K씨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씨는 "아파트 구입 잔금을 치르기 위해 갖고 있었던 돈"이라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명관 예비후보의 동생의 변호인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A4용지 크기의 메모"라면서 "이 자료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료에 보면 대정ㆍ남원ㆍ성산읍과 안덕ㆍ표선면에 각 '500', 청년 '1000', 일반 '1500'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고, 끝에 '만명'이라는 숫자도 나온다"면서 "이에 대해 경찰은 읍면에 전달할 돈의 액수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유권자 동원 숫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명관 예비후보 동생의 변호인은 서울 소재 '서주' 법률법인이 이번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날 오전중 현명관 제주지사 예비후보의 동생 A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법원의 구속여부가 최종 결정된 이후 서귀포경찰서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구속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명관 예비후보는 자신의 동생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과 관련, “영장심사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9일 오후 한나라당 현명관 예비후보 동생 현모씨(58)와 모 업체 대표 김모씨(48)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30분께 서귀포시내 모 호텔 커피숍에서 현씨가 2500만원이 든 봉투를 소지하고 김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 현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씨가 갖고 있었던 10여 명의 명단이 적힌 문서를 비롯해 500만원씩 5개 봉투에 나눠 담은 현금 2500만원의 출처를 추궁, 상당한 증거를 잡고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서 공직선거법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전.물품.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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