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흥대)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외국인 제외)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14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6월 2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이다.

이들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를 할 때는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j.election.go.kr)에서 신고서를 출력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와 시청의 민원실에서 신고서를 받아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무방), 시청(읍․면․동사무소 포함)에 직접 제출하거나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되고, 이 때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부재자신고서는 1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에 도착해야 한다.

선관위는 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이 기간 동안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하여 자신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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