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이 금품 전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나라당 현명관 예비후보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제주지검은 압수된 메모에 적힌 숫자는 돈을 준 액수라고 주장한 반면 현명관 예비후보 동생의 변호인측은 개소식 동원인원 숫자에 불과하다고 팽팽히 맞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구속 또는 영장기각)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현용선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현모씨(58)와 김모씨(4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30분동안 실시했다.

제주지검에서는 양요안 검사가 나서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 나섰고, 현씨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서주의 구자헌 대표변호사와 진성협 변호사, 한나라당 제주도당 부상일 위원장이 변호사로 나섰다.

또한 김씨의 변호인으로 현창곤 변호사가 맡았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의 최대 쟁점은 경찰이 지난 9일 김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유의미한 증거물'에 대한 공방이었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메모)에는 안덕, 남원, 표선, 성산 등 서귀포시 5개 읍·면지역에 500’이란 숫자가 기록됐으며, 이를 합치면 ‘2500’으로 현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주머니에 지녔던 2500만원과 숫자가 일치해 현씨가 김씨에게 돈을 전달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측은 "압수한 메모에는 개소식과 '만명'이라는 표현이 있다. 또한 모든 숫자를 합할 경우 만명과 비슷하다. 서귀포지역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세과시를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메모에 적인 숫자가 금품 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소식에 동원한 사람수를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압수된 증거물을 '금품 전달용'으로 판단할 지, 개소식에 동원한 인원으로 판단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명관 후보 동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5시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9일 오후 한나라당 현명관 예비후보 동생 현모씨(58)와 모 업체 대표 김모씨(48)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30분께 서귀포시내 모 호텔 커피숍에서 현씨가 2500만원이 든 봉투를 소지하고 김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 현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씨가 갖고 있었던 10여 명의 명단이 적힌 문서를 비롯해 500만원씩 5개 봉투에 나눠 담은 현금 2500만원의 출처를 추궁, 상당한 증거를 잡고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서 공직선거법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전.물품.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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