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현명관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친동생 현모씨(58)와 김모씨(48)가 10일 전격 구속됐다.

제주지법 현용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두 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3시4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 판사는 "현씨 유권자 명단이 적힌 쪽지를 삼키려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모든 정황을 지켜봤을 때 금품 살포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9일 오후 한나라당 현명관 예비후보 동생 현씨와 모 업체 대표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30분께 서귀포시내 모 호텔 커피숍에서 현씨가 2500만원이 든 봉투를 소지하고 김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 현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씨가 갖고 있었던 10여 명의 명단이 적힌 문서를 비롯해 500만원씩 5개 봉투에 나눠 담은 현금 2500만원의 출처를 추궁, 상당한 증거를 잡고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서 공직선거법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전.물품.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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