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하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 사업 중단을 건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부 토지주들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군기지 찬성측 토지보상대책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현재까지 진행돼 온 해군기지 사업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사 중지와 중앙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해군기지 사업 중단요구 및 정부의 사과요구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책사업의 중단은 국가사업의 신뢰성과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지속적인 해군기지건설과 지역발전을 분명히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더 이상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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