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이 칼을 빼든 공직사회 비리수사가 제주지방경찰청에 이어 제주시·서귀포교육청까지 본격 확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과 24일 서귀포시교육청 시설관련 공무원 2명을 불러 이틀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4일에는 제주시교육청 시설관련 공무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과 13일, 서귀포 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 시설관련부서를 압수수색한지 12일 만이다.

검찰은 교육청 시설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속된 인테리어 업체대표 A씨(39세)로부터 금품 수수여부와 그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 15일 자재 납품 및 공사와 관련해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된 A씨와 그 커넥션인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B씨(42세)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검찰관계자는 "A씨와 B씨의 1차 구속기한이 지난 23일 끝났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해 구속기한을 10일 더 연장했다"며 "다음달 2일까지 이들을 기소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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