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여관 여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산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일 60대 여관 여주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이를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유족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주었음에도 유족들을 위해 피해 회복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따.

한편 박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8시께 제주시 건입동 소재 모 여관에서 여주인 K씨(64)를 목졸라 살해해 달아난데 이어 K씨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관에 다시 왔다가 현금 6만2000원과 휴대폰 1개를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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