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7일 제주시 교육장이 성회롱 등 학교운영비리 내부 고발 교사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 하다고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내부고발자인 진정 교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등 학교 운영비리를 진정한 내용 중 학교운영에 관해 일부 사실과 다른 사항은 있으나 성희롱, 인권침해, 부적절한 언행 등이 대부분 사실이므로 설령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고발한 진정 교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법률 제62조에 따라 진정인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당시 제주시교육장에게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공직사회를 구현해야 할 의무를 가졌음에도 오히려 내부고발자에게 신분상 '경고 조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에 당시 제주시교육장에게 '경징계', 당시 제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주의', 중등교육과장에게 신분상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제주시교육장이 내부고발 교사에 신분상 '경고' 조치 내린 것을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제주시교육청이 해당교사가 내부고발 과정에서 복종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해서 행정상 '경고' 처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학교장의 성희롱 등 학교운영비리가 국민적 관심사항인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복종의 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명령권자가 '직무명령'으로 행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반드시 해당교사가 엄수해야 할 복종의 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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