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하다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Y(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

Y씨는 지난 3월21일 배움터 지킴이로 있는 학교의 여학생을에게 "상담이 필요하다"며 유인해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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