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건리)은 광주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감과 합동해 지난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민근로자에 대한 상습적,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를 엄정처리하고 피해근로자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이 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지역 체불임금(근로자 1203명)은 38억 3000만원이며 지난 해 같은기간 보다 감소 했으나, 현재까지 미청산 금액이 11억 6000만원에 이르렀다.

제주지검은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수단의 위태롭다 보고, 상습적․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경우 '범죄수익환수반'을 활용해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으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도 현재 운용 중인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생계비 대부 안내, 법률구조공단의 민사구제 안내 등을 적극 실시한다.

한편 노동청의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9월1일~20일)을 설정해 올해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할 예정이다.<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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