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6차례 상습 성폭행한 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알몸까지 촬영했던 30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31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한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들만 골라가며 성폭행 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피해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했을 뿐 아니라 가석방 된 뒤 1년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때 검거되지 않았다면 계속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 피해를 방지하지 위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제주시내에 여성 혼자사는 주택이나 원룸을 돌며 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후 금품을 빼앗는 한편 신고를 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여성의 알몸을 활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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