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감귤유통명령제가 시행되면서 이행점검반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는 28일부터 30일까지 도내 850개 선과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9번과 상자 포장 행위. 강제 착색 등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한 9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중 5건을 자체폐기(2460kg) 하고, 3건을 주의경고 등 8건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강력한 조치가 감귤유통명령의 성공하는 데 가장 필요하다는 말과는 달리 이처럼 과태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고조치만 내려지고 있어 이후 처벌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속된 상황은 많지 않은 양으로 아직 유통되기 전이고, 현재 유통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유통시킬 우려가 있어 경고조치를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행 점검단의 단속 활동에 있어서도 현상비만 보조되지 않는데다, 정작 카메라도 보급되지 않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귤유통명령이행 점검단은 단속 중 감귤유통명령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증거물이나 시인서를 확보해 상황실로 보고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내리게 된다.

지자체가 감귤유통명령 불이행자에게 내리는 조치에 있어서 불이행자의 시인서가 있으면 사진 등 증거가 필요 없지만, 이를 부인하면 판단 근거가 없어 카메라 등이 필요한데도 보급되지 않아 시작된 지 3일 만에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또 5명이 한 조를 이루고 있는 점검단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시간에 맞춰 나오지 않거나, 아예 얼굴을 보이지도 않아 단속반의 업무수행 의지도 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귤유통조절명령 이행단 김봉수 위원장은 “몇몇 농가와 유통인들이 감시반이 다녀간 후 다시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고 있다”며 “아직 단속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경고만 내려지고 있지만, 앞으로 적발된 선과장과 이름을 언론을 통해 밝히고, 그리고 강력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제주도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감귤유통명령이행 점검단은 지역별 단속반장의 교육과 권역별, 지역별 선과장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나, 감귤유통명령제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자체와 이행단간의 엇갈리는 법적용, 단속반의 약한 단속의지, 처벌의 형평성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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