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 해군기지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이하 해군기지 특위)가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과 관련해 지난달 강정마을이 제출한 제안서를 전면 수용했다.

해군기지 특위는 13일 오후 1시 30분 제3차 회의를 열고 강정마을의 진정서를 수용하고 이에 따른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기로 가결했다.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정부와 해군, 국방부에 해군기지 건설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정부 예산계획과 인센티브의 법적·제도적 지원 마련 ▲입지재선정 의견수렴기간 연장 ▲부지 재선정 마을을 화순·위미에 국한시키지 말고 3개 이상으로 확대 ▲협의기구 구성에 국회의원 참여 등을 담고 있다.

해군기지 특위는 "입지 재선정을 위한 해당 마을의 부지선정 결정을 20일로 잡은 것은 추석연휴 등의 일정을 감항할때 시간이 촉박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특히 해군기지 특위는 “부지 재선정 마을을 화순․위미에 국한시킬 경우 요식적 행위에 불과한 진정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며 대상 마을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해군기지 특위는 "부지재선정 이후 협의기구 구성에는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 책임있는 단위가 더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정마을회는 지난달 주민투표를 통해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을 위한 5가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지난달 19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안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화순과 위미 2지역을 한정시켜 입지 재선정을 위한 주민 총회를 거쳐 다음달 5일까지 재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