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씨(29세)에 대해 지난 4일 국민참여재판을 실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이 있었기에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 달라고 하나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깊게 찔러 위를 뚫고 십이지장까지 손상돼 화농성복막염이 발생한 만큼 사망에 따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한편 양 씨는 지난 6월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동거녀 A(29) 씨를 흉기로 찔러 나흘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