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교통의 직장폐쇄 결정에 대해 법원이 노조탄압행위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6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당장 해제하고 조합원들에게 배차해야 한다. 또한,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동서교통지회 조합원들이 불법직장폐쇄로 직장에서 쫓겨나 3개월 넘게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제주도의 중재노력 및 사측의 노조탄압중단과 성실교섭을 요구하면서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한 지 2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동서교통 노동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매일 보면서도 그동안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은커녕 동서교통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묵인하고 편법축소운행을 용인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장기화하는데 일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동서교통의 각종 노조 탄압행위들이 사법기관에 의해 또 인정된 만큼, 축소운행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축소운행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한다"며 "도내 노사갈등 사업장의 원만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책무로써, 제주도가 노조탄압을 일삼는 동서교통이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서교통은 노조가 만들어진 후 각종 노조탄압 행위를 일삼아 왔고, 이 때문에 2~3년 동안 각종 고소, 고발이 계속 발생했다"며 "이처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는 동서교통에 대해 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낱낱이 조사하고 강력한 시정 요구와 감시·감독 등을 통해, 더는 법 위반과 노조탄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일반노조와 동서교통조합원이 지난 8월19일 제주지방법원에 낸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일 "동서교통이 지난 7월 행한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하며, 동서교통이 조합원의 근로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노조가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 직장폐쇄 효력 정지 △ 동서교통이 조합원의 근로제공 거부행위 금지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근로 금지 △ 노조사무실의 전기 공급 중단 금지’를 명령했다.

이에 더해 위 명령을 위반하면 직장폐쇄와 근로제공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1일당 조합원 모두에게 각 10만 원, 대체근로 투입에 대해서는 1일당 30만 원, 전기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노조에 1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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