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석 의원.
각 지역에 항소심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제주지역에도 항소심 법원 설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춘석 의원은(민주당,익산갑)는 13일 고등법원의 항소법원 변경 및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등 5개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항소심 체계가 항소법원으로 일원화되고, 지방법원이 위치한 지역마다 항소법원이 설치되게 된다.

이는 현재 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대전· 대구·부산·광주 외에 전주· 의정부·인천·수원·춘천·울산·창원·제주에 제2심을 담당하는 법원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속한 항소심 재판으로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고, 법원 심급구조 개편, 법관 인사구조 변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주지역은 그동안 항소심을 받기 위해 광주 등 타시도에 올라가야 되는 불편 등이 사라지는 등 사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항소법원 확대는 지난 2년간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과 시민단체 면담,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결론”이라며 “조속한 항소법원 설치를 통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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