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관련 "신구범 전 도지사가 고발한 허위사실에 대한 사실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주선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신 전 지사와 우 지사가 제출한 기초자료와 과거 행적, 업무내용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우 지사가 TV토론회 등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검사는  "우 지사와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허위사실에 대한 사실근거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검사는 '삼다수 민영화 부분'과 관련 "민영화는 사전적 의미로 소유권을 넘기는 의미의 민영화와 민간위탁 등 다의적으로 쓰인다"며 "우 지사는 처음에 민영화라는 발언을 했지만 이후 소유권을 넘기는 의미가 아닌 민간위탁 이라는 의미를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4.3특별법 제정과 관련 김 차장검사는 "법을 만드는 주체는 국회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며, 우 지사가 당시 4.3특별법 제정에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며 "방송토론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자신이 만들었다고 했지만 상대방이 '제주도민과 4.3단체가 모두 만들었다'고 반박하자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우 지사가 관광복권과 관련해 '내 아이디어 하나로 작년말까지 5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 부분 역시 지분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노력했고 일정 부분 기여한 성과가 인정된다"며 "아이디어는 창작은 물론 이러한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검사는 '우 지사를 소환을 하지 않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방송토론회에서 발언 내용을 전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 지사를 소환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지사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우근민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관광복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3특별법 제정, 공무원 인사, 먹는 물 삼다수, 성희롱 사건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우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토록했는데 경찰은 7월 23일부터 두 달여에 걸쳐 우 지사와 신 전 지사를 비롯해 관련자 등을 조사한 후 지난 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신 전 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가량 조사했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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