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박흥대)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속됐던 정모씨(44세)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신이 죄를 늬우치고 있지만 범행 수단 및 경위등을 비추어 볼때 죄질이 중하고 유족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4월 29일 밤 10시20분께 서귀포시 토평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45세)와 부부싸움 하던중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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