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이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 적용되는 법정 정년기준이 연장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농업인이 교통사고 등을 당해 손해보상을 받을 때 적용되고 있는 현재 60세 기준을 65세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60세 정년 적용은 농촌의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것을 감안할 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60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지난 1990년 18%에서 2001년에는 36%로 증가했고 특히 농업경영주의 노령화는 1990년 31%에서 2001년에는 55.4%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농민들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 정년기준을 60세로 한정해 보상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농민단체들은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65세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이보다 더 확대된 67세를 정년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거울삼아 현실에 맞춰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보험금 산정에 있어 농어민에게 적용되는 정년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손보협회측은 보험금이 늘어나고 다른 업종과 차별화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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