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 당사자인 강정마을과 제주도가 명백한 시각차를 보이며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인해 당초 제주도에 제시했던 '입지재선정 조건부 수용' 입장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가 내세운 이유는 '후보지 마을들이 제안서의 전제조건인 주민총회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점'과 '제주도가 해군기지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2가지다.

강정마을회는 "당초 제안서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총체적 의사를 민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총회나 주민투표는 필수 가결한 요소였다"며 "그러나 해당지역에서 단 한차례의 마을총회조차 개최되지 않은 채 유치불가 결정을 내린것은 묵과할 수 없는 결격사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이같은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도정에 있으며,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고 밝혔다.

그러나 강정마을회와 달리 제주도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우근민 지사는 1일 정례 직원조회에서 "지난주 강정마을회에 남원읍 위미리와 안덕면 화순·사계리 마을의 수용거부 의견서를 전달했다"며 조건부 수용을 이행했음을 분명히했다.

이어 우 지사는 "이제부터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교섭, 해군과의 수시 의견교환을 통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도의회와도 의견조율을 통해 해군기지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특히 우 지사는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상당히 해결됐다"고 말해 강정마을과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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