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등 민박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꾀어 60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2일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장기간에 걸쳐 명의상 대표자만 바꿔가며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 온 점, 피해액이 64억원을 초과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등 범행 내용도 다양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02년 7월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제주에 고급민박을 짓는데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수법으로 200여명으로부터 6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