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GS칼텍스와 제주시간의 행정소송 선고를 12월 1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준영 제주지법 공보판사는 "GS칼텍스와 제주시가 아직 협의점을 찾지 못해 재판이 연기된 것 같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제주지역 LPG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SK에 GS칼텍스가 도전장을 낸 셈이어서 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2001년 제주지역 LPG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항 인근에 LPG 충전저장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제주시가 안전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자 같은 해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GS칼텍스는 2001년 당시 판결문을 분석,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충전시설을 사업신청에서 제외하고 저장탱크의 철판 두께를 두껍게 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 지난해 6월 제주시에 사업허가 신청했으나 제주시가 불허했다.

제주시의 불허 결정에 GS칼텍스는 지난해 9월 23일 재차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1년여 동안  변론과 증인 심문 등이 진행됐다.

당초 지난 9월 1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주민여론을 더 청취하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1월 3일로 연기됐었는데 이날 또다시 12월 1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한편 GS칼텍스는 제주지역에 LPG 충전소 6곳을 운영하지만 자체 저장탱크가 없어 LPG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