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3일 김모씨(21)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병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상당 인과관계를 증명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달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만으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원고는 군입대 전부터 심실상성 빈맥의 증상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1월 육군에 입대 후  복무중 2009년 3월 국군병원에서 심계항진(심장이 불규칙하거나 빠르게 뛰는 현상)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2009년 9월 의병전역했다.

이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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