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4일 인조잔디 납품을 청탁 대가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구속기소된 전 제주시교육청 인사위원 A씨(50세)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로비가 이루어졌고 후원금과 소개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만큼 알선수재에 해당한다"며 "범행 방법이 죄악하고 수수 금액이 큰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4월께까지 각급 학교장 등과의 친분을 이용, 인조잔디 남품업체 B사와 C사가 도내 16개 학교에 22억 3000만원 상당의 인조잔디 등을 납품하게 해 주는 대가로 2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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