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 는 6.2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현직 도의원 부인 K씨(46세, 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증거로 체택된 문자는 예비후보자 소속 정당 당원에 한해 보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k씨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30일 제주시 모 빌딩 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유권자 167명에게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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