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 당시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하던 운반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지법원장)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씨(56세)에게 원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에 돈이 개입됐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돈이 오가는 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이지럽힌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노형동에서 현금 1억 2900만원이 든 가방을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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