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들이 때 이웃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 불구속 입건 된 이들에게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정엽 판사)는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68세. 여)와 오모씨(59세. 여)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도박의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도박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등 모든 사정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월 20일께 자신의 집들이에 박씨등을 초청, 5만원대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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