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를 흉기로 때려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방법원장)는 13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양모씨(42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을 비롯해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 3월 21일 낮 12시30분께 제주시 도남동 소재 모 농약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이자 지점장인 강모씨(50)와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강씨를 흉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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