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에서 데이트중인 연인을 위협,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인조 강도 성폭행범에 대해 중형과 함께 장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수강도강간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5)와 공범이자 정씨의 교도소 동기인 김모씨(34)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1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명 모두에게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접근도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지극히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잔혹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 수치심을 줬음에도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단호하고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6월20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두동 농로에 차를 세우고 데이트하던 일명 아베크족을 흉기로 위협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차량 데이트족을 상대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엉뚱한 30대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체포됐다가 3개월만에 정씨 등 진범 2명이 잡히면서 경찰의 강압수사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누명을 쓴 30대 남성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진정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도 준비중이다.<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