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지법원장)는 22일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한 도내 주간지 대표 B씨(48세, 여, 제주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 성향에 따라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쓰는 행위는 언론인임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하지만 기사에 거론된 후보가 고소를 취하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으며 기사를 즉시 삭제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지난 5월 31일  '선거전 2일 또 돈뭉치'라는 제목으로 "현명관 후보 지지자 K씨가 5월 31일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에서 금품을 뿌리다 적발돼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 압송중"이라는 내용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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