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후원금을 낸 K씨와 받은 김 의원이 서로 공모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박탈 당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 기부해 달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K씨는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합법적 이상의 후원금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펼치고 있는데 이 진술 또한 K씨가 검찰 조사 중 다섯 차례에 걸친 진술 내용이 각기 다르다"면서 "이러한 정황으로 볼때 김 의원의 정치 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K씨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과 같이 기소됐던 모 건설 회장 K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11월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후원금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대가성이 없어 벌금형을 구형한다"며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06년 12월께 자신의 회사 직원 4명의 이름을 빌려서 직원 1인당 각 5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김 의원 후원회에 송금하고, 2007년 12월에도 직원 4명의 이름을 빌려 직원 1인당 각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후원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4월 5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이 구형될 당시 김 의원은 "공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내던지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었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