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정치자금법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남 의원(54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7일 광주고법 제주부에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생각하는 후원금 기부자의 진술증거에 대해 검찰측은 생각이 다르다"며 "이에 항소심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선고 1주일 내에 항소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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