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무원이 불법 게임장 운영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귀포시 공무원 K씨(57·6급)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2월 서귀포시 대정읍지역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K씨는 현재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말 같은 혐의로 K씨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