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지법원장)은 4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모씨(54세)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반 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고 있지만 명백한 범법행위며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3년 7월께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당시 10살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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