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5일 6.2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당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61세)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사비용으로 계산한 돈이 80만원에 불과한 점과 도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범행 당시 입후보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 관계자 모임의 식사비용을 지급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2009년 12월 29일 오후 8시 32분께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도의훤 후보로 공천을 받고자 서귀포시당원협의회 모임에서 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