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로 구속 기소된 문모씨(37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지난 2005년 9월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지난해 형 집행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범행수단과 방법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9월 9일 밤 12시께 제주시 일도2동 소재 모 국수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을 훔치는등 모두 5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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