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아파트·호텔·백화점 주차장과 공장·관공서·학교 등에서 음주 및 약물운전, 뺑소니 운전을 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과 학교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 등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교통법은 도로 개념을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고 명시돼 있지만 개정 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행위나 음주측정 거부한 행위 사고 후 미조처한 행위등을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개정법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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