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는 21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박모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11시 45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일행과 싸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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