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는 2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모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허위출장신청서 등을 작성, 재산 예산을 불법 인출·사용한 고모씨(52)등 2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문씨 등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 전 직원(16명)이 순차적으로 서울, 경기 등 타지역에 출장 가는 것처럼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79차례에 걸쳐 5880만원을 불법 인출하는 등 8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