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5)에 대해 10년간 공개정보에 처하고,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어린 피해자를 11회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2월 13일 오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양(13세)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A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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