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4일 확정한다. 친환경 농업 계획 연구단은 지난 9월19일 확정된 계획안을 보안하여 4일 개획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단은 구체적 실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제주도 조례 제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친환경 조례 제정은 연구단이 7인의 조례 제정 실무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친환경농업 5개년 개획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도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 49조1항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1항에 의거 ▲친환경농업 조성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친환경 제주농업 연구소 설치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제주도 조례의 제정 등을 실천계획을 세웠다.

  도는 앞으로 사업계획이 200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5%를 달성하고, 현재 사용의 화학비료 50% 절감, 농약사용 30% 절감 등과 전체 농산물생산 중 유기농업의 비중을 5%까지 유도하는 등을 향후 5년간 목표 삼아  추진사업 및 각종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업 계획 연구단은 5개년 계획사업을 확정하는 활동을 통해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농수축산국장과 한국유기농협회 강원호 도지부장을 단장으로 해 제도팀 10명, 생산팀 11명 유통팀 12명으로 구성해 활동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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