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이모씨(62)가 제주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예우법의 기본 이념에는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며 "출생자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 관계에 있는 자녀라 하더라도 예우법 규정의 자녀에 해당돼 이같이 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1월 전사한 군인의 자녀라며 제주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이씨 부모의 혼인신고가 1953년 8월 이뤄졌다며 이씨의 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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