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모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120시간의 사회 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29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활정보지를 보고 방을 보러온 B씨(여. 47)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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