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물차량 적재조치 위반 예방 활동 및 단속을 전개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화물차량 내 적재물 추락 행위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예방 활동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량 소통이 많은 주요도로(번영로, 평화로 등)에서 과속 단속과 병행해 적재 조치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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