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 농가가 관내 시.군에 등록하는 '축산업 등록제도'가 오는 12월 27일 부터 시행된다.

 미등록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제주도는 오는 12월 26일 축산법 개정 및 공포에 따라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시설면적과 사육 두수 등을 등록, 농가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축산업 등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록범위는 한우, 젖소, 닭 경우 사육규모가 300㎡ 이상, 돼지는 50㎡ 이상에 한하며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을 경영하는 농가가 모두 포함대상이다.

등록 기간은 개정법 공포 직후인 내달 27일부터 이뤄지는데 한우, 젖소, 닭, 종축업, 부화업은 2005년까지, 돼지 맟 계란집하업은 2004년까지 이뤄진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 등록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내 등록대상 농가는 한우 157가구, 젓소 65가구, 닭 55가구, 돼지 248호 등 모두 525 농가에 이른다.

미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축산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등록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가 등록할 경우 특별 지원책이 강구된다.

 '안전 축산물 유통'과 '환경 오염 예방' 한 몫

축산업 등록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의 생산을 촉진하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문제의 축산물에 대해 추적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 등록자의 경영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데이타 베이스화, 친환경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축산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경우 농가별 가축 방역 관리 시스템 및 친환경 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또한 기존의 기관.단체.사업별로 제각각 이뤄지는 농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제를 상호연계,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는 가축 아니예요?'

하지만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되는 '개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개고기'가 보양식품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폐수 방출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개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더욱이 아무런 행정 규제가 없다보니 '개 사육장'이 조성된 일부 중산간 지역에서는 이를 둘러싼 민원도 심심챦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개 사육 농가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은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되지만, '축산물 가공처리법' 상으로는 가축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한때 국회에서 '도축장'과 같이 법적 테두리에 있는 '도견장'을 설치해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었다"며 "하지만 현쟁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법률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폐수 방출 문제 등 관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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